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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2022. 6. 30.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본 교육기관의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 마이폴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 교육기관은 충청북도 청청면 도원통미길 12-11에 위치한다. 제4조 [교육목적] 본 기관은 학습의 기본이 나를 세우는 것임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상황에서 학습자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 지식 또는 언어 지식(의사소통 지식, 수학 지식, 코딩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연결 가치를 찾아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 사회문화적 실천 가치를 창출하는 자율적 미래 연구자를 양성한다. 제 2장 교육 조직 학급 편제, 학생정원 제5조 [교육 조직] 학교 구성원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① 교장 교장은(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대내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의 관리 감독을 총괄한다. ② 교감 교감은(이하 "교감"이라 한다)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의 근태 및 근무 조율하고 교사, 교사를 지도 감독한다. ③ 교사 교사는 각 연구실에서 학생 지도 및 생활지도를 총괄하고, 자신의 전문적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지도에 전념한다. ④ 교직원 입학지원실장, 행정실장, 행정실 지원 교사, 생활관장, 생활관 지원 교사, 영양사, 식당 지원 교사, 교목으로 하고 각각의 업무 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3장 학급 편제, 학생정원 제6조 [학급 편제] 본 교육기관의 학급 수는 입학생의 진로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급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학생 정원] 본 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은 110명으로 한다. ※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45명, 고등 45명(총 110명) 제 4장 입학, 재입학, 자퇴, 휴학, 퇴학원 제8조 [입학]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만 11~18세로 학교의 이념과 규칙을 따라 재학기간동안 학생의 본분을 유지한다는 서약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 ① 입학방법 및 절차는 입학사정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거한다. ②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 공고한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재입학] 학교장은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의 여석을 고려하여 입학사정위원회의 재고를 통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은 자퇴의 범위 내에서만 허가하되, 본교를 자퇴한 자 중 다시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정원의 여석을 고려하여 입학사정위원회의 재고를 통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의 연서로써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휴학] 질병과 부상 등 병가의 사정으로만 휴학할 수 있다. ① 휴학하려는 자는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의 연서로써 사유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은 2개월 이상 3개월로 한다. ③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의 종료된 다음 날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그 복학 시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 중에는 수업료, 식대 및 기숙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12조 [퇴학] ① 학생지도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학교의 이념을 훼손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가 교육을 포기해야 할 때 교무회의의 논의와 학교장의 결정으로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② 본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가 학교의 이념을 훼손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학생을 선동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학부모와의 분쟁을 야기 시키는 경우에 학교는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으로 경고 후, 재발시 학생의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 5장 수업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13조 [수업연한] 본 교육기관의 수업 연한은 초등으로 입학 시 8년(5학년 입학의 경우), 중등으로 입학 시 6년(중학교 1학년 입학의 경우), 고등으로 입학 시 3년(고등학교 1학년 입학의 경우)으로 하되, 무학년제로 운영한다. 제14조 [학기] 본 교육기관의 학년은 두 학기로 나뉜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마지막 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 [휴업일] 본 교육기관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정한 재량 휴업일(귀교일 포함),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문화적, 학교 내부적 급박한 사정으로 발생한 임시 휴업일 제 6장 수업일수 및 수업, 수료 및 졸업사정 제16조 [수업일수] 본 교육기관의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규정 시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수업]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본 학교의 수업은 무학년, 무강의, 무교재,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기에 수업의 진행 및 운영은 학습자 중심의 자율 탐구를 원칙으로 한다. ③ ②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관찰자로서의 역할, 질문자로서의 역할, 중재자로서의 역할, 조정협의 및 건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예를 들어, Zoom, Mooc, Cousera, Udemy, Kocw 등)를 이용해 학습자 중심의 자율 수업이 운영되도록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 특기 등의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교과 활동 외에 창업을 포함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결 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교외 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별도 교육청 지침에 따름) 5.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 일수 ③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처리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는 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2. 병결: 다음 항에 관하여 2일 이상의 결석이 불필요할 경우는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현장체험학습 신청과 무관하게 결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교에 공지의 의무를 가지며 학교는 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단 병가는 최대 15일까지로 한다. 1) 수술과 입원에 의한 병가 2) 기타 통원치료가 요구되는 병가 ④ 외출 1. 기숙학교의 특성 상 일요일의 정해진 시간에 한하여 외출이 허락될 수 있다. 이 경우 외출 신청서를 3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이 연간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기 당 5일 이내로 한다. 1) 교환·교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 2) 현장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체험학습의 내용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교환·교류학습, 기타 교육청이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체험학습, 의료기기 수리, 경조사 등으로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은 시행 3일 전까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로소 시행될 수 있다. 단, 조사 및 의료기기 수리에 의해 발생하는 긴박한 현장체험학습은 시행 당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수료]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1조 [졸업사정] ① 본 학교의 졸업은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과 내용 수준(공교육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무리하고, 학교가 정한 일정 기준의 연구과정(연구논문기준)을 마친 학생이 고등교육기관(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함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마무리했을 때, 조기졸업이라 하고, 30문제 이상의 수리 논술 과정 통과 및 창의적 산출물(소논문) 4회 이상 제출의 의무를 다한 학생이 본 교의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무리한 시기를 졸업이라 정의한다. ② 졸업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질문을 만족해야 한다. 1.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3분의 2 이상 마무리하였는가? 2. 학습자 스스로 수리 논술 문제를 30개 이상 스스로 탐구 성취 실적이 있는가? 3. 4회 이상 창의적 산출물(연구논문)을 제출하였는가? ③ 조기 졸업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질문을 만족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질문을 만족해야 한다. 1. 학습자 스스로 수리논술 문제 30개 이상을 스스로 탐구 성취 실적이 있는가? 2. 4회 이상 창의적 산출물(연구논문)을 제출하였는가? 제22조 [취학 의무 유예] ① 본 교육기관 재학 또는 입학 예정 학생은 법 및 영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 13조의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 1항에 따라 취학의무 유예하려는 학생의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 예정 또는 취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③ 학교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한 학생이 본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단 또는 종료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취학 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제 7장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23조 [교육과정] ① 본 교육기관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제4조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5주 단위로 주기적인 반복을 한다. 2023학년도 1학기부터 6주(연구주간 4주, 발표주간 1주, 창의적 체험활동 주간 1주)로 진행함. 이를 위해 올해 말, 교육과정 추가 개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갖기로 함. 1. 1주 ~ 3주차 : 연구 주간 2. 4주차 : 발표 주간 3. 5주차 : 체험 주간 ③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④ 제 1항의 교육과정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⑤ 는 ①, ②와 같은 교육과정을 두고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다음 두 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한다. 1. 자기 발견 과정 : 위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 내적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학생에게 1개월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 나를 찾아가기 - 내 내면의 장점 찾기 - 내 학습 능력 찾기 - 내 정서적 장점 찾기 - 새로운 습관 만들기 - 학습 기술 습득하기 - 내적 치유 경험하기 이 교육과정은 학습 진로 정서 코칭을 담당하는 상담교사가 진행하고, 연구실 지도교사와 협의하여 본 교육과정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레벨업 과정 : 위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중재위원회 또는 학교 폭력 위원회에 회부되어 개별적 치유 과정을 위해 진행되는 자기 개선 과정으로 1주일간 진행된다. 그 운영은 교감이 진행한다. 제24조 [학습평가] ① 학생의 평가는 학습자 중심의 자율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장단점을 관찰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 자신의 새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평가(성찰)라 정의한다. ② 평가는 일상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사유 경험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학습자의 정서적 이성적 상태나 사유 방식, 성장 과정, 반성 과정에 대한 관찰 일지를 말한다. 이 관찰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에 맞는 질문을 던져주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평가라 정의한다. 따라서 각 교사는 학습자가 경험하는 외도나 절망, 회피나 상처까지도 성장을 위한 귀한 성취의 과정이라 여기고 그 과정에서 철저한 관찰자로서의 면모와 중재 치유자로서의 면모를 일관성있게 유지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내적 힘을 발견해 새로운 성장 능력을 찾아 자신의 힘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평가다. 따라서 교사는 철저한 관찰 및 기록자의 자세를 유지한다. ③ 학습자 스스로 진행하는 평가는 자율적인 교과평가와 자기주도학습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교과평가는 매 학기말 연구논문과 각 해당과목의 학습결과물에 대한 평가로서 서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실 지도교사는 이 과정에서 경험한 학습자의 인지적 사유 경험의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둔다. 2. 자기주도학습평가는 학기 중 자기주도로 실시하는 학습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로서 연구실 지도교사는 자주학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성장해간 인지적 성장 과정을 관찰일지로 남겨둔다. ④ 개인별 정량 평가는 한 학기 당 2회 이내로 실시한다.(ToSel시험, 영어 말하기 시험, 수학적 사고 능력 확인 시험, 각종 인적성 평가시험) 제25조 [학교 안전] ① 본 교육기관은 학교 안에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학교안전수칙을 둔다. [별표1] ② 마이폴학교 안전 수칙에 따라 월 1회의 정기적인 시설 및 안전교육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③ 본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로 실천한다. 제 8장 학생의 의무와 학생자치회 제26조 [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자치회 등 학생 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 제 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 [학생자치회] ①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학생자치위원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자치회의 임원, 조직, 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학생자치회 자체 규정에 명시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과 활동을 지원한다. ④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지도나 관여를 피하고 학생자치활동 관련 사업의 기회, 운영, 평가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 학생자치위원회는 학교가 정한 ‘학생자율의 날’, ‘폴피에스타, 체육대회, 인문학 캠프 등의 행사를 학생회 주간으로 운영한다. ⑥ 기숙사 내부 규율 관리도 학생회가 담당한다. ⑦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지도나 관여를 피하고 학생자치활동 관련 사업의 기회, 운영, 평가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9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28조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9조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에서 발생하는 징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중재위원회 및 학교폭력 위원회를 둔다. ③ 중재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연구실 지도교사들, 교감으로 구성된다. ④ 학교 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해당 학부모,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교감으로 구성된다. ③ 징계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교 교칙의 위반 정도에 무관하게 사건 경위서를 먼저 받아 분석한 후, 중재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처벌여부를 결정한다. 큰 문제라 판단이 되면 학교 폭력위원회에 회부하여 학부모가 참관한 확대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④ ③에 따라 징계할 사안이 결정되면, 단위학교 안에 레벨업 과정을 통해 내적 성장의 기회를 부여한다. ⑤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생활규정 세부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0장 학생의 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30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그 외 학부모 부담 경비] 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료 ∙입학금 및 운영지원비(기부금), 그 외 학부모 부담 경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업료 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 등을 상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행령[별표2]의 수업료 반환 기준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을 반환한다. 제 11장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제31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법 및 령에 따라 본 교육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교육위원 3명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법 및 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수업료 및 입학급, 운영지원비의 책정,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본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7. 수업료 및 입학급, 운영지원비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 8.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9. 급식에 관한 사항 10. 영 제 12조 제 4호에 따른 교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11. 본 교육기관의 폐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12. 그 밖의 규정으로 정하거나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 12장 학교위원회 제32조 [위원회] 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서 학교의 주요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다. ① 학부모회 1. 학교의 발전과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하여 학부모회를 둔다. 2. 학부모회는 12월 중에 학부모회칙의 규정에 따라 결성한다. 3. 임기는 학부모회 회칙에 따른다. ② 교사인사위원회 1. 교원의 채용, 표창 등의 사안을 결정•집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는 역할을 한다. ③ 학생중재위원회 1. 학생활동 및 행사, 생활예절, 학생선도 등 학생 생활 전반에 걸친 효율적 지도의 역할 을 한다. 2. 학생중재위원회는 연구실 지도 교사, 교감으로 구성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시행세칙을 둔다. ④ 학교폭력위원회 1. 학생중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 학교장의 령에 따라 구성된다. 2. 학교폭력위원회는 학부모, 사건 당사자, 각 사건 당사자의 연구실 지도 교사, 교감, 상담교사로 구성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시행세칙을 둔다. ⑤ 입학사정위원회 1.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입학사정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기타 교장이 임명한 교사들로 구성된다. 제13장 생 활 관 제33조 [생활관] ① 본교에 생활관을 둔다. ② 생활관 생활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숙사 사감의 제안에 기초해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업무시행세칙 및 그에 준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마이폴학교 학교 안전 규칙 [별표 1] 대안교육기관 마이폴학교 ’학교 안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거 대안교육기관 마이폴학교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국가가 정한 일반학교의 학교안전교육인 7대 영역의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② 학교의 교직원은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진행한다.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 이내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6개월마다 2시간 이상을 이수한다. ②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 참여자는 연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마이폴학교 교육과정 기본 편성표
영역
과목 내용
비 고
교과
학교 필수
수학 IT 연구
수학UCC
전공 연구
수리통합논술
영어몰입
영어UCC, 영어토론
전공원서강독
고학년부 대상
진로체험활동
저학년부 대상
자기주도학습
체육활동
비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학교행사, 학생회 활동, 학급활동)
현장학습
동아리활동(전공, 교양)
동아리축제
봉사활동 (지역봉사, 교내?교외봉사 등)
독서활동
스포츠활동
체육대회
채플